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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강력 사고 보장
강력범죄피해, 폭력상해 및 유괴납치피해로 부터 우리아이를 안심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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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료시 큰돈 드는 CI 보장
암, 고액치료비암, 4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체),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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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해, 질병 입원 일당 및 수술비 정액 보장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중환자실 입원일당 포함)및 수술비까지 정액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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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세까지의 폭넓은 가입 연령별 맞춤 보장 제공
상해, 질병, 골절 화상 부터 운전자보장까지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 받으세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보장내용기본 계약
|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 후유장애 보장 | 상해후유 장해 | 고도후유 장해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5천만원 |
| 일반후유 장해 |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억5천만원×지급률 | ||
| 질병후유장해 | 질병후유 장해 | 고도후유 장해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5천만원 |
| 일반후유 장해 |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5천만원×지급률 | ||
| 폭력 및 환경질환 보장 |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사망제외) 담보 |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상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만원 | |
| 폭력상해 담보 | 일상생활 중 제3자에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1백만원 | ||
| 유괴납치 불법감금피해 담보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시점부터 1일당 지급, 90일 한도) | 2만원 | ||
|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2만원 | ||
| 환경성 질환입원 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 「환경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함 | 2만원 | ||
|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 상해수술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 |
| 질병수술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 ||
|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담보 |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2만원 |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2만원 | ||
| 중환자실입원 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3만원 | |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3만원 | ||
| 골절 (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1사고당) | 10만원 | |
| 골절수술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50만원 | ||
| 화상진단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1사고당) | 10만원 | ||
| 화상수술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50만원 | ||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완료된 경우 | 50만원 | ||
선택 특약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암진단보장 | 일반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 일반암(소액암제외)이란 암에서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
4,000만원 (단,1년미만시 2,000만원) |
|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최초 1회) ※ 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
800만원 (단,1년미만시 400만원)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함(각각 최초 1회한) | 400만원 (단,1년미만시 200만원) |
주
-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절조직의 악성신생물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
6,000만원 (단,1년미만시 3,000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120일 한도) 보장 |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일반암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을 말함. |
3만원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3천원 |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4대장애보장 | 4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 1,00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보장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보장 |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깁스치료비 보장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충수염수술 보장 |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급성심근경색진단 보장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 시 상기 지급 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단, 1년미만시 500만원) |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뇌졸중진단 보장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 시 상기 지급 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단, 1년미만시 500만원) |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보장 |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 |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질병사망 보장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운전자안심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 벌금보장 |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 2천만원 한도 |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 5백만원 한도 | |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보장 |
1급 : 600만원 2~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급~11급 : 20만원 12급~14급 : 10만원 ※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등급을 말함. |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기간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보험료납입주기 | |
|---|---|---|---|---|---|
| 기본계약 | 휴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 10년 | 1세~25세 | 전기납 | 월납 연납 |
| 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 |||||
|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 |||||
| 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 |||||
|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 |||||
|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 |||||
| 선택특약 |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10년 | 1세~25세 |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4일이상 120일 한도) 보장 특별약관 | |||||
|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 10년 | 1세~14세 |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
|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10년 | 1세~19세 | |||
|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 |||||
| 급성심근경색진단보장 특별약관 | 10년 | 19세~25세 | |||
|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운전자안심보장 특별약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 (2) 벌금담보 (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
10년 | 19세~25세 | |||
|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
|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10년 | 15세~25세 | |||
|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
주
- 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 예시표
기준: A plan, 5세, 10년만기, 10년납, 만기환급금 50만원 / 단위 : 원
| 특약명 | 가입금액 | 남자, 5세 | 여자, 5세 |
|---|---|---|---|
| (기본계약)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 150,000,000 | 8,860 | 7,904 |
| (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 2,000,000 | 385 | 391 |
| (기본계약)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 200,000 | 948 | 644 |
| (기본계약)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 20,000 | 1,720 | 1,916 |
| (기본계약)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 30,000 | 474 | 495 |
| (기본계약)골절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 500,000 | 711 | 711 |
|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40,000,000 | 776 | 864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60,000,000 | 1,062 | 966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30,000 | 93 | 75 |
|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 10,000,000 | 228 | 228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10,000,000 | 5 | 4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10,000,000 | 50 | 39 |
|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 100,000 | 149 | 149 |
|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 100,000 | 55 | 43 |
| 보험료 | 15,520 | 14,430 |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5세
단위 : 원
| 경과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 1년 | 186,240 | - | 0.0 |
| 4년 | 558,720 | 51,832 | 9.3 |
| 5년 | 931,200 | 191,834 | 20.6 |
| 7년 | 1,303,680 | 340,182 | 26.1 |
| 10년 | 1,862,400 | 500,000 | 26.8 |
기준: 여자, 5세
단위 : 원
| 경과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 1년 | 173,160 | - | 0.0 |
| 4년 | 519,480 | 60,949 | 11.7 |
| 5년 | 865,800 | 196,223 | 22.7 |
| 7년 | 1,212,120 | 339,537 | 28.0 |
| 10년 | 1,731,600 | 500,000 | 28.9 |
-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2.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가입 전 발치 치아
3.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치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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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심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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