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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안심보험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나손보 다이렉트 - (무)Chubb 자녀안심보험
  • 1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강력 사고 보장

    강력범죄피해, 폭력상해 및 유괴납치피해로 부터 우리아이를 안심하게 지켜드립니다.

    강력범죄피해 , 폭력상해 , 유괴납치피해

  • 2치료시 큰돈 드는 CI 보장

    암, 고액치료비암, 4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체),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증, 암, 고액암, 4대 장애(시각,청각,언어,지체)

  • 3상해, 질병 입원 일당 및 수술비 정액 보장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중환자실 입원일당 포함)및 수술비까지 정액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입원일당 + 수술비 : 정액보장

  • 41~25세까지의 폭넓은 가입 연령별 맞춤 보장 제공

    상해, 질병, 골절 화상 부터 운전자보장까지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 받으세요.

    1세 ~ 25세(가입 연령별 맞춤 보장)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보장내용

기본 계약

기본 계약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후유장애 보장 상해후유 장해 고도후유 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
일반후유 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지급률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 장해 고도후유 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5천만원
일반후유 장해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천만원×지급률
폭력 및 환경질환 보장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사망제외) 담보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상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만원
폭력상해 담보 일상생활 중 제3자에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백만원
유괴납치 불법감금피해 담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시점부터 1일당 지급, 90일 한도) 2만원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2만원
환경성 질환입원 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환경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함 2만원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상해수술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질병수술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담보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 초과 입원 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2만원
중환자실입원 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3만원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3만원
골절 (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1사고당) 10만원
골절수술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50만원
화상진단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1사고당) 10만원
화상수술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50만원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완료된 경우 50만원

선택 특약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암진단보장 일반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 일반암(소액암제외)이란 암에서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4,000만원 (단,1년미만시 2,000만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최초 1회)
※ 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800만원 (단,1년미만시 4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함(각각 최초 1회한) 400만원 (단,1년미만시 200만원)

주

  •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최초 1회한)
※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절조직의 악성신생물
※보험가입후 1년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지급.
6,000만원 (단,1년미만시 3,0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120일 한도) 보장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 일반암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을 말함.
3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20일 한도) 3천원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4대장애보장 4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특별약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보장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보장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1,000만원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보장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충수염수술 보장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진단 보장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 시 상기 지급 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단, 1년미만시 500만원)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뇌졸중진단 보장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 시 상기 지급 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단, 1년미만시 500만원)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보장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질병사망 보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천만원

운전자안심보장 특별약관

운전자안심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벌금보장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보장 1급 : 600만원
2~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급~11급 : 20만원
12급~14급 : 10만원

※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등급을 말함.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가입예시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보험기간나이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기본계약 휴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10년 1세~25세 전기납 월납
연납
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선택특약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10년 1세~25세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 일당(4일이상 120일 한도) 보장 특별약관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10년 1세~14세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0년 1세~19세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진단보장 특별약관 10년 19세~25세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운전자안심보장 특별약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
(2) 벌금담보
(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10년 19세~25세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0년 15세~25세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주

  • 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험료 예시표

기준: A plan, 5세, 10년만기, 10년납, 만기환급금 50만원 /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특약명 가입금액 남자, 5세 여자, 5세
(기본계약)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150,000,000 8,860 7,904
(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2,000,000 385 391
(기본계약)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 200,000 948 644
(기본계약)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20,000 1,720 1,916
(기본계약)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30,000 474 495
(기본계약)골절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500,000 711 711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40,000,000 776 864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60,000,000 1,062 966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30,000 93 75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10,000,000 228 228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5 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10,000,000 50 39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100,000 149 149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100,000 55 43
보험료 15,520 14,43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5세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86,240 - 0.0
4년 558,720 51,832 9.3
5년 931,200 191,834 20.6
7년 1,303,680 340,182 26.1
10년 1,862,400 500,000 26.8

기준: 여자, 5세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73,160 - 0.0
4년 519,480 60,949 11.7
5년 865,800 196,223 22.7
7년 1,212,120 339,537 28.0
10년 1,731,600 500,000 28.9
  •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2.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가입 전 발치 치아
3.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치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02)3702-8500 홈페이지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1566-5800 홈페이지 :www.chubb.com/kr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085 (2021.05.06 ~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