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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Chubb 홈가드보험

건조한 봄철 자주 발생되는 화재, 주택화재보험으로 대비는 필수! (무)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주택화재손해 배상책임
화재 및 풍수재, 지진, 누수로 인한 우리집 손해와 이웃집의 화재피해 보상(특약)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망가진 우리집 복구중 필요한 임시거주비 보장(1일이상, 90일까지)(특약)
가족화재 벌금
우리집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벌금(특약)
20대 가전 고장수리비용
사용하는 20대 가전제품의 고장 시 수리비도 보장(특약) *20대 가전: 하단 주요보장 알아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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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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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4-5000

기존 계약확인 및 보상문의 고객센터 156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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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화재 손해 · 배상책임보장특약
    화재로 인해 발생한 우리집 손해 기본
    실손보상, 이웃집 화재피해도 보상
  •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 보장특약
    화재로 망가진 우리집 복구 중 필요한
    임시거주비 보장(1일 이상, 90일까지)
  • 지진/풍수재로 인한 주택손해 보장특약
    지진, 풍수재로 발생한 우리집 손해
    실손비례보상

    (지진: 자기부담금 100만원,
    풍수재: 자기부담금 1사고 당 물건가액의 2%와 50만원 중 작은금액)

  • 누수/도난으로 인한 주택손해 보장특약
    급배수설비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우리집 손해와 도난으로 인한 손해
    실손보상
  • 20대 가전 고장수리비용특약
    20대 가전제품 20대 가전제품 자세히보기의 고장 시 수리비도
    보장특약(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가족화재 벌금보장특약
    우리집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벌금 실손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20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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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본 상품의 정식명칭은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입니다.

홈가드 상품 기본계약 기준: 서울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 운전자,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패키지 보장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보장
(주택 /
일반가재)
1. 화재손해: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를 보상
2.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보상금액의 10%이내 실손
3.추가보상: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주택의 경우, 집소유자 플랜으로만 가입가능)
일반가재 :
5,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붕괴 / 침강 /
사태손해 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보장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지급보험금=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선택 특약 기준: 서울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 운전자,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도난(주택)보장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도난(주택)보장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가재: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명기가재:
3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지진손해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지진손해보장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의 경우, 집소유자 플랜으로만 가입가능)
※자기부담금: 100만원
일반가재 :
5,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배상책임 및 풍수재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배상책임
보장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
사망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부상 :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후유장해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대물 :
20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1사고당)
풍수재 보장
(특수
건물가입용,
보험목적물 :
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집소유자 플랜으로만 가입가능)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풍수재 보장
(비특수
건물가입용,
보험목적물 :
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집소유자 플랜으로만 가입가능)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임차자
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임차자 플랜만 해당)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주택의 소유, 사용 도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자기부담금: [대물] 누수사고 : 50만원, 누수이외: 20만원
1억 원 한도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기타 보장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집소유자 플랜으로만 가입가능)
5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 보장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 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 원 한도
2,000만 원
실손비례보상
20대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피보험 주택에서 사용하는 20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점에서 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 원)
- 20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 해당 보험년도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특약가입금액(100만 원)을 한도로 함
- 보장개시일 60일 이후부터 보장
- 제조일로부터 10년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1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1 사고당 2만원)
보이스피싱
손해 보장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경우 1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3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1일당 지급, 90일 한도)
가족화재벌금보장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운전자 보장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을 적용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III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 42일~69일 진단 시: 1,000만 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 시: 5,000만 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보장III
보험 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유리손해보장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목적물에 부착된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냉해, 수해, 충돌, 폭발 또는 파열 등으로 생긴 파손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2만원 공제)을 보상
100만 원
층간소음 피해 위로금보장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층간소음피해 보장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를 말합니다.
50만 원
(최초 1회한)
※ (기본계약)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 보장, 도난(주택) 보장, 지진손해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풍수재보장(특수건물),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화재 및 폭발 제외),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가족화재벌금보장, 자동차사고 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Ⅲ,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 유리손해보장, 층간소음피해 위로금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 보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 안내
가입 연령,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납입 주기
상품명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가입 연령 18세~90세 (일부특약 가입나이 상이)
보험 기간 10년
보험 유형 순수보장형
납입 기간 10년
납입 주기 매월 납입 / 연 1회 납입
보험료 예시 * 기준 :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건물) 1억 원 3,430원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일반가재) 5,000만 원 1,715원
선택 특약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특별약관 2,000만 원 800원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20억 원 50원
풍수재보장 특별약관 1억 원 230원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건물및가재) 특별약관 500만 원 2,416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만 원 4,992원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5,502원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2,000만 원 243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22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III 특별약관 5,000만 원 1,270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III 특별약관 2,000만 원 175원
지진손해보장(건물) 특별약관 1억 원 840원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특별약관 5,000만 원 420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30만 원 121원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2,000만 원 9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1억 원 603원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94원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50만 원 16원
합계보험료 22,950원
  • ※예시 보험료는 가입금액,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특약 가입 시 갱신 시점에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제외) 특약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99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
1년 275,400 0 0.0
3년 826,200 0 0.0
5년 1,340,820 0 0.0
7년 1,877,148 0 0.0
10년 2,681,640 0 0.0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안내
가입 연령,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납입 주기, 가입 한도
상품명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가입 연령 18세~90세 (일부특약 가입나이 상이)
보험 기간 10년
보험 유형 순수보장형
납입 기간 10년
납입 주기 매월 납입 / 연 1회 납입
보험료 예시 * 기준 :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일반가재) 5,000만 원 1,715 원
선택 특약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특별약관 2,000만 원 800원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억 원 1,350원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20억 원 50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만 원 4,992원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5,502원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2,000만 원 243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22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III 특별약관 5,000만 원 1,270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III 특별약관 2,000만 원 175원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특별약관 5,000만 원 420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30만 원 121원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2,000만 원 9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1억 원 603원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100만 원 94원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50만 원 16원
합계보험료 17,380원
  •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가입금액,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특약 가입 시 갱신 시점에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제외) 특약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99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약환급금
(원)
환급률
(%)
1년 208,560 0 0.0
3년 625,680 0 0.0
5년 1,006,620 0 0.0
7년 1,409,268 0 0.0
10년 2,013,240 0 0.0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담보는 실손형 보장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보상됩니다. 또한, 음주, 마약, 대마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의 복용,무면허, 도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상담전화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02)3702-8500 홈페이지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1566-5800 홈페이지 :www.chubb.com/kr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3-053 (2023.05.03~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