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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눈이 안 좋으면 어떤 시각질환을 보장하나요?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수술 부터 안경파손비용까지 폭넓고 실속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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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각 특정질환, 청각특정질환 수술도 보장!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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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성형수술을 할 때도 보장해 주나요?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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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갱신 NO! 인상 NO! 오르지 않는 보험료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됩니다.(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됨)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19-238(2019.12.31)
- 눈이 안 좋으면 어떤 시각질환을 보장하나요?
- 후각 특정질환, 청각특정질환 수술도 보장!
-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성형수술을 할 때도 보장해 주나요?
- 갱신 NO! 인상 NO! 오르지 않는 보험료
기본 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 1억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X지급률 |
| 일반상해추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X지급률 |
| 외모특정상해수술 | 「외모특정상해」로 수술 시 | 100만원 |
| 특정백내장수술 | 「특정백내장」으로 수술 시 | 20만원 |
|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30만원 |
| 특정안검질환수술 | 「특정안검질환」으로 수술 시 | 5만원 |
| 청각특정질환수술 | 「청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20만원 |
| 후각특정질환수술 |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20만원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
| 질병중환자실입원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
| 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 10만원 |
| 화상진단 | 상해로 「화상」 진단 시 | 10만원 |
주
- 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해 주세요.
선택 특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보장 |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0만원(안구당) |
|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보장 |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안구당) |
주
-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일해당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안경파손비용 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 이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 1회한) | 안경파손비용의 80% (최대 10만원 한도) |
주
- 1.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 2.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 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각막이식수술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 |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시각장애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 |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중증시각장애 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 9,000만원 (최초 1회) |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청각장애 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 |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변호사 착수금의 80% (200만원 한도) |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19-238(2019.12.31)
가입안내
|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
| 기본계약 |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 | 20세~60세 | 10년 만기 | 전기납 | 월납/연납 |
| 선택 특약 |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
| 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 최초계약: 20세~39세
* 갱신계약: 23세~48세 |
* 최초계약: 3년 만기
* 2~3회차 갱신계약: 3년만기 * 4회차 갱신계약: 1년만기 |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
* 최초계약: 20세~60세
* 갱신계약: 23세~69세 |
||||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 인상가능) / 단위 : 원
| 구분 | 가입금액(원) | 20세 | 30세 | 39세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 |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A형) | 100,000,000 | 16,925 | 13,410 | 16,761 | 13,331 | 18,053 | 14,457 |
| 선택 |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약 (갱신형) | 500,000 | 42 | 132 | 40 | 142 | 2 | 5 |
| 안경파손비용 보장특약 (갱신형) | 100,000 | 2,311 | 2,311 | 2,311 | 2,311 | 2,311 | 2,311 | |
| 각막이식수술 보장특약 | 10,000,000 | 8 | 3 | 5 | 4 | 10 | 4 | |
| 시각장애진단 보장특약 | 10,000,000 | 30 | 30 | 30 | 30 | 65 | 65 | |
| 중증시각 장애진단 보장특약 | 90,000,000 | 45 | 45 | 27 | 27 | 63 | 63 | |
| 청각장애 진단보장특약 | 10,000,000 | 17 | 17 | 10 | 10 | 81 | 81 | |
|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특약 | 2,000,000 | 1 | 1 | 1 | 1 | 1 | 1 | |
| 합계 보험료 | 19,380 | 15,950 | 19,190 | 15,860 | 20,590 | 16,990 |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상해1급, 30세 남자,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 1년 | 230,280 | 11,020 | 4.8 |
| 3년 | 690,840 | 40,310 | 5.8 |
| 5년 | 1,010,340 | 254,870 | 25.2 |
| 10년 | 2,020,680 | 700,000 | 34.6 |
-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남자 30세 / 단위 : 원
| 가입시(30세) | 1회 갱신(33세) | 2회 갱신(36세) | 3회 갱신(39세) | |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 | 40 | 39 | 21 | 8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 2,311 | 3,080 | 3,080 | 3,071 |
- * 상기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19-238(2019.12.31)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2.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가입 전 발치 치아
3.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치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19-238(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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