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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장받아도
첫 보험료 그대로

에이스 치아보험

(무)Chubb 치아안심보험 1904™

합리적인 보험료, 에이스 치아보험! (무)Chubb 치아안심보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보장내용
기본 계약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동안 매월납입, 비갱신형
담보, 보장내용,지급금액, 실속형, 기본형/고급형
담보 지급금액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1만 원
(연간 1회)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1만 원
(연간 1회)
아말감 직접치아충전 1만 원
(치아당 보상)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 5만 원
(치아당 보상)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1만 원
(치아당 보상)
골드 인레이/골드 온레이 10만 원
(치아당 보상)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10만 원
(치아당 보상)
단순발치
(맹출 치아 및 노출된 치근)
1만 원
(치아당 보상)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1만 원
(치아당 보상)
매복된 치아의 발치 1만 원
(치아당 보상)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1만 원
(촬영당 보상)
파노라마 사진 1만 원
(촬영당 보상)
1개 근관치료 (엑스레이 포함) 1만 원
(치아당 보상)
2개 근관치료 (엑스레이 포함) 1만 원
(치아당 보상)
3개 근관치료 (엑스레이 포함) 1만 원
(치아당 보상)
치수절단술 1만 원
(치아당 보상)
만기환급금 50만 원

  1. 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은 보험 기간의 첫날로부터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진단받은 질병부터 시작합니다. 단, 보험 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보험 기간의 첫날부터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임플란트, 보철,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 크라운 치료 등은 보장 되지 않습니다.
선택 특약 *기준: 가입금액 40만원,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동안 매월납입, 비갱신형 New보철치료보장특약
담보, 지급금액
담보 지급금액
임플란트 영구치 발거 후 해당 부위 보철치료시
영구치 발거 1개당 40만 원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 후 개수 제한 없음)
브릿지 영구치 발거 후 해당 부위 보철치료시
영구치 발거 1개당 40만 원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 후 개수 제한 없음)
틀니 보철물당 80만 원
(연간 1회 한도)
※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 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치아보철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 안내
가입 연령,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납입 주기, 가입 한도
가입 연령 1세~60세 *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나이 상이
보험 기간 10년 만기
납입기간 10년
납입 주기 매월 납입/ 연간 1회 납입
가입 한도 기본계약 : 100만 원
NEW 보철치료보장특약 : 40만원
보험 유형 만기환급형
보험료 예시 예시 보험료는 고객님의 성별, 연령, 직업, 가입금액, 직종,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 * 기준 :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구분,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구분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기본 기본계약(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00만 원 16,521원 15,069원 14,772원
선택특약 NEW보철치료보장특약 40만 원 17,439원 16,561원 15,678원
합계보험료 33,960원 31,630원 30,450원
여자 * 기준 :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구분,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구분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기본 기본계약(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00만 원 18,692원 17,462원 17,359원
선택특약 New보철치료보장특약 40만 원 13,118원 14,998원 16,281원
합계보험료 31,810원 32,460원 33,640원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40세 남자,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지환급금 (원), 환급률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원)
해지환급금
(원)
환급률
(%)
1년 379,560 0 0.0
3년 1,138,680 0 0.0
5년 1,897,800 167,388 8.8
7년 2,656,920 380,122 14.3
10년 3,795,600 500,000 13.2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2.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가입 전 발치 치아
3.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치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1372 홈페이지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02)3702-8500 홈페이지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1566-5800 홈페이지 :www.chubb.com/kr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144 (2021.07.30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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